[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청주지검은 20일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국내 저가 항공사인 이스타항공 이경일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온 이 회장의 동생인 이상직 의원(민주당)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친인척을 회사 임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회삿돈 14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별도 법인인 계열사끼리 아무런 담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78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에 앞서 이스타항공 회장을 지낸 이 의원도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회장의 혐의는 지난달 검찰이 서울에 있는 모 금속제조업체 전 임직원 2명을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8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중순 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1월 이스타항공 모기업인 케이아이씨(KIC) 대표이사 부회장이 됐다가 4개월 뒤 이스타항공 회장에 취임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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