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제명안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남경필 의원은 2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윤리특위 위원들이 장윤석 윤리특위 위원장에게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다음 주 중 징계안 처리 절차에 들어가자고 요청했다"며 "28일께 윤리특위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민주당이 징계안의 숙려 기간과 이 의원 제명안의 별건 심의를 문제 삼았던 데 대해서는 "이미 숙려 기간이 지났고 이 의원 것만 처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들이 포함된 다른 9건 징계안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바로 징계안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정해 윤리심사자문위로 넘기는 것"이라며 "자문위는 약 한 달간 이 문제를 활동하며 논의하기 때문에 결코 성급하거나 민주적 절차를 뛰어넘는 것이 아닌 절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도 징계안 처리 과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이 윤리특위에 상정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고 징계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의원직 제명안은 윤리특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결돼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며, 본회의에서도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재판 절차가 마무리된 뒤 제명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된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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