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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은 정무위, 속타는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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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 시한 대부업법 연장안 등 법안 국회서 발묶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갈 길 바쁜' 금융위원회가 국회 공전에 속을 태우고 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정책 추진이 가능한데,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가 문을 닫으면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해진 탓이다. 19일 국회와 금융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번 정기국회 들어 공식적인 모임을 단 한 차례도 갖지 못했다.

18일 오후 예정된 전체회의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고발 문제를 둘러싸고 무산됐으며 이보다 앞선 7일에도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지난 13일에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야당의 의회 일정 보이콧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상임위가 잇달아 파행되면서 금융위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내린 결정이라 어쩔 수 없지만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정부와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안이 상정돼야 정책 추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염두에 두고 지난주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법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던 18일 오전 "국회 차원에서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정무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법안은 현재 60여건에 달한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비롯해 상호저축은행법, 보이스피싱법 개정안, 크라우딩펀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안, 대부업법 연장안 등이 그것이다. 이 외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담긴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도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지만 전체회의 무산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여기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안건까지 합칠 경우 160여건이 정무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가 가장 초조해 하는 법안은 이자율 상한선이 규정된 대부업법 연장안이다. 일몰시한이 올해 말까지 돼 있어 시기를 넘길 경우 법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의 입장에 대해 정무위 관계자도 "다른 법안은 몰라도 대부업법은 처리돼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일단 26일에 전체회의를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가보훈처장 고발 문제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회의가 열리면 상정절차가 예상외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일단 회의가 예정대로 개최되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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