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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백화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위반제재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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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한국거래소는 공시번복을 사유로 대구백화점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공시위반제재금 1000만원에 벌점 4점을 19일자로 부과한다고 18일 공시했다.


대구백화점은 지난 9월23일 주주총회소집결의를 공시한 후 지난 10월30일 공시내용을 전면 취소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되면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대구백화점의 누계벌점은 19일자로 4점이 된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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