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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음료 2캔만 마셔도 청소년 카페인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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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시중에서 유통되는 에너지음료 내에 카페인 함량이 청소년 일일섭취제한량의 50%를 상회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에너지음료 35개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분석해 14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평균 카페인 함량은 청소년 일일섭취제한량 125㎎의 절반을 넘어서는 67.9㎎이었다. 이는 다른 식품의 섭취 없이 하루에 2캔만 마셔도 카페인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중 삼성제약공업의 ‘하버드야(175㎎)’·‘야(175㎎)’와 몬스터에너지사의 ‘몬스터 에너지(150㎎)’·‘몬스터 카오스(150㎎)’에는 카페인 함량이 청소년 일일섭취제한량을 초과했다.

특히 삼성제약 '하버드야', 동아제약 '에너젠', 롯데헬스원 '정신번쩍 왕올빼미'의 1㎖당 카페인 함량은 최근 미국에서 섭취 후 사망 사고와 부작용 논란에 연루된 '몬스터 에너지'보다도 3~5배 이상 높았다.


카페인의 과량 섭취는 불면증,고혈압,두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칼슘(Ca) 흡수를 방해해 청소년의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제품명이나 광고에 에너지 공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조사대상 35개 중 34개 제품(97.1%)이 ‘에너지’ 또는 ‘파워’라는 문구를 제품명이나 제품 일부 또는 광고에 사용하고 있어 에너지음료의 주요 기능이 각성효과가 아닌 육체 활동에 필요한 활성에너지 제공 또는 피로 회복 등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


또한 7개 제품은 운동 전후에 섭취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 측은 "에너지음료는 운동전후 부족한 수분을 제공하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탈수 증세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음료는 특히 청소년들이 시험기간 등에 자주 마시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소비자원이 중고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에너지음료 섭취실태를 조사한 결과, 719명(71.9%)의 학생이 에너지음료를 섭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별로 살펴보면 권장수면시간(8시간) 미만으로 수면하는 932명 중 685명(73.5%)이 에너지음료를 섭취했다. 특히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56명 중에는 47명(83.9%)이 에너지음료를 섭취하고 있었다.


또한 섭취 경험이 있는 719명 중 283명(39.4%)은 시험 기간 등 특정 시기에 졸음 방지를 위해 음용 빈도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측은 "최근 에너지음료와 술을 섞어 마시는 대학생들의 잘못된 음주 문화도 개선되어야 한다"며 "에너지음료와 술을 섞어 마시면 술만 마신 사람에 비해 심장질환은 6배, 수면장애는 4배 이상 발생확률이 증가하고 폭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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