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온라인종합쇼핑몰 롯데닷컴(lotte.com)이 13일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2013 제품안전의 날' 행사에서 공산품과 전기용품의 불법ㆍ불량제품 유통을 근절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롯데닷컴은 위해제품 차단과 안전 정책에 대한 정보보급을 실시해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롯데닷컴에서 판매하는 공산품과 전기용품은 관련 안전인증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상품설명서 상에 기재된 안전인증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상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불법ㆍ불량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 롯데닷컴은 '사전 검증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형준 롯데닷컴 상무는 "소비자에게 최고로 안전한 제품만 공급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ㆍ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자체적인 관리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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