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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불법유출’ 김무성 의원 오후 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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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유출 및 무단공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13일 오후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청사에 나올 예정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14일 부산 거리 유세에서 남긴 발언과 이후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이 토씨까지 겹치는 등 사전에 불법유출됐다는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6월 정상회담 회의록 국정원본을 열람한 뒤 이를 공개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대통령기록물관리법·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서상기·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남재준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7월에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회의록이 새누리당에 유출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남 원장, 김무성·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초 김 의원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회의록 무단폐기 의혹 관련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소환조사한 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김무성·정문헌·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을 이번 주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서상기 의원은 14일 오후 2시, 정문헌 의원은 일정 관계상 다음 주 소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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