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재현 CJ회장 측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할 것”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탈세·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이번 주 안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이 회장이 치료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재입원했다”면서 “의료기록 등을 모아 이번 주 내로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8월 이재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만료일은 오는 28일이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뒤 약 두 달 동안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으나 열흘 만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돼 다시 입원했다.


법정 출석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와 협의를 거쳐 이 회장 측이 조만간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회장 측 변호인에게 “입원기간 중 검찰이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고 판단하고자 할 때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확인차 병원을 방문했으나 감염 가능성을 이유로 접근을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6일 오전 10시로 예정돼있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공판일정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증인신청서를 미리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으로의 공판에서 쟁점 별로 증인을 나눠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회장은 CJ그룹 임직원과 짜고 수천억원대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36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