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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던킨도너츠, 90%가 노동법 위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고용부, 11개 프랜차이즈 946곳 근로감독 실시
전체 위반율 85.6%에 달해
파리바게트·카페베네·던킨도너츠는 위반율 90% 웃돌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카페베네, 던킨도너츠 등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근로를 시키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두 달 간 청소년·대학생을 주로 고용하는 11개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946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율이 810곳(85.6%)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카페베네·배스킨라빈스·던킨도너츠·세븐일레븐·파리바게트·뚜레쥬르·미니스톱·CU·GS25·엔젤리너스·롯데리아(위반율 상위 순)였다.

법 위반 건수는 총 2883건으로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거나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주지·교육의무를 위반한 건수가 869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않은 경우가 565건으로 뒤를 이었고 임금·주휴수당이나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도 427건에 달했다. 법으로 규정된 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장도 71곳 적발됐다.


특히 카페베네의 경우 감독대상 가맹점 56곳 중 한 곳을 제외한 55곳에서 법 위반행위가 적발돼 위반율이 98.3%에 달했다. 배스킨라빈스와 던킨도너츠도 각각 92.6%, 91.3%로 위반율이 90%를 웃돌았다.


나머지 사업장 역시 롯데리아(75.8%)를 제외하고는 법 위반율이 80%를 웃돌아 지속된 홍보와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 같은 현상이 사업주들의 인식부족에 있는 것으로 판단, 위반율 상위 업체와 가맹점이 많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한 집중관리·감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은 미지급 금품을 지급토록 조치하는 등 시정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감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방학기간은 물론 학기 중에도 상시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최저임금 준수,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에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정도로 아르바이트생의 근로환경에 대해 무관심했다"며 "부당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는 상시 감독실시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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