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전형료 환불제 도입, 효과는 "글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달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2014학년도 정시부터 대입수험생은 불합격돼도 전형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실제로 전형료를 돌려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일부 대학들이 이른바 '전형료 장사'를 하는 현상이 사라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대학의 전형료 반환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령상 시행일이 23일이어서 이미 원서접수가 끝난 수시는 해당되지 않고 정시부터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수시, 정시 모두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수험생의 착오로 과납된 전형료나 천재지변,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형료를 내고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전형료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전형의 각 단계에서 탈락한 수험생은 이후 단계에 해당되는 전형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대학들은 사용하고 남은 전형료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응시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지난해 대입전형료를 납부한 수험생은 총 291만9709명이다. 국공립대(24개교) 46만6384명, 사립대(139개교) 245만3325명이 응시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대입전형료는 각각 162억9603억원과 1357억7313만원이다. 이를 1인당 전형료로 환산하면 국공립대 3만4900원, 사립대 5만5300원이다. 수시 최대지원횟수 6회, 정시 3회를 모두 적용하면 1인당 평균 50∼60만원의 적잖은 금액이다. 음대,미대,의대 등의 경우는 일부 대학은 전형료가 20만원인 곳도 있어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제도시행으로 수험생이 돌려받을 수 있는 전형료는 얼마나 될까. 대학들의 전형은 대개 서류와 면접, 실기(논술고사 포함) 등의 전형을 거치는데 서류에서 탈락했더라도 대학에서 단계별 전형료를 어떻게 책정하는가에 따라 반환되는 전형료가 달라진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에서는 전형의 전 과정을 감안해서 전형료를 책정하는데 각 단계별로 전형료를 책정하고 각 단계마다 탈락한 수험생의 반환금액을 계산하는 게 쉽지 않은 작업"이라면서 "그 금액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류 100% 통과 후 면접전형을 하는 일부 대학의 경우 전형료를 돌려줄 필요가 없게 된다.
쓰고 남은 전형료의 반환도 일부 대학에만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전형료 장사'를 한다는 곳은 국립대와 서울,수도권 일부 대학에 불과하고 대부분 지방대학은 전형료로 남는게 없는 곳도 적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전형료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보면 실제로는 마이너스가 된다"면서도 "전형료 인하효과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 비용과 홍보비 지출이 전형료 전체 지출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세부규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들이 이명박정부 초반 전형료를 내린 이후 지난해나 올해 전형료를 내린 곳은 거의 없고 일부는 오히려 인상하기도 했다"면서 "고액의 전형료가 유지되고 있고 대학들이 수입액보다 지출 비용이 많아 회계상 적자를 봤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많아 전형료 반환이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입전형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입전형료 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대입전형료 상한제' 도입, '대학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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