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당국이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박동창 전 부사장에 대해 징계를 확정한 가운데, 금융권의 눈은 KB금융 이사회에 쏠리고 있다. 어 전 회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만큼, 이사회 내 평가보상위원회(이하 평보위)가 성과급 지급을 취소·환수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1일 KB금융 관계자 등에 따르면, KB금융 평보위는 조만간 어 전 회장의 성과급 지급 여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어 전 회장에게 내린 징계는 '주의적 경고'로, 중징계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경징계 수준이다.
하지만 어 전 회장의 징계 수위와 성과급 지급 여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평보위 규정이나 어 전 회장과의 계약서에 '성과급 지급은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정도로 표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어 전 회장의 성과급 지급은 전적으로 이사들의 판단에 달렸다. KB금융 평보위가 결정할 어 전 회장의 성과급은 내년부터 지급될 수 있는 장기성과급(스톡그랜트)과 올해 초부터 퇴임 직전까지의 단기 성과급이다. 지난 2년간 지급된 단기 성과급도 환수할 수 있다.
아직까지 KB금융 평보위의 개최 날짜는 정해지진 않았다. 그러나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징계가 확정된 만큼 가능한 한 빨리 평보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은 KB금융 종합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어 전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박동창 전 부사장은 '감봉 3개월', KB금융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박 전 부사장은 지난 3월22일 주주총회의 사외이사 선임안건에 대해 주주의 투표권행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미국 사설 주총안건 분석기관(ISS)에 '2012년 이사회 안건자료' 등 미공개정보를 부당 제공했다.
어 전 회장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무를 태만히 해 KB금융지주의 공신력을 훼손시켰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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