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들 징계 상황에서 자리 연연할 수 없어···수사 외압·부당지시 사실무근”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55·사법연수원16기)이 11일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조 지검장은 “제가 지휘하고 함께 일하던 후배 검사들이 징계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해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없기에 국정원 사건 지휘와 조직기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안고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관련의혹 특별수사팀을 이끌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팀장)과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부팀장)에 대해 감찰 결과 “비위혐의가 인정된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등 정치개입 의혹 관련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체포·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집행,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상부 지휘를 받지 않는 등 지시불이행에 따른 직무상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8일 열린 대검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는 윤 지청장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 박 부장검사에 대해 경징계인 감봉을 다수의견으로 각각 권고했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에 대해 감찰본부는 “현재까지 정해진 바 없다”며 법무부 몫으로 미뤘다.
감찰본부는 수사팀으로부터 거듭 영장 청구·집행 및 공소장 변경 요청을 전해 듣고도 이를 허가하지 않아 외압 의혹을 받은 조 지검장에 대해서는 “부당지시 등 비위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종결했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역시 부하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무혐의 종결했다.
이와 관련해 조 지검장은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당한 수사 외압이나 지시 등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며 “수사팀은 결코 흔들림 없이 남은 수사와 공판에서 국민 여러분께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달 30일 검찰 수사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기존 온라인 댓글 활동에 이어 트위터 활동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트위터글 5만5689건 역시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내용으로 조직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재판부는 최근 트위터 글의 작성자, 작성 목적 등이 더 구체적으로 보강돼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국정원 직원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등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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