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지난 4~6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어린이 실내 놀이터(키즈카페) 2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쌀쌀해진 날씨로 어린이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300㎡ 이상의 대형 키즈카페 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아울러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식품취급요령에 대한 현장 교육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조리목적으로 보관 ▲식품 등의 비위생적 취급 ▲제조일자·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제품 사용 등이었다. 특히 6곳은 유통기한이 최소 2일에서 최대 590일이 지난 '햄버거용 빵', '허니머스타드 드레싱', '치즈', '향신료' 등을 조리에 사용·보관하던 중 적발돼 관련 제품을 현장에서 압류·폐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서울, 경기 등 전국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