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등 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는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4-메틸암페타민' '틸레타민' '졸라제팜' 등 4개다. 이 중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은 흥분제나 환각제 등으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지난해 12월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돼왔다.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마취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오남용 우려가 제기됐었다.
다만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의 경우 원활한 취급 등을 고려해 마약류로 관리하는 시점이 6개월 유예된다.
식약처는 시행 전이라도 마약류 제조·수출입업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등의 취급 허가를 신속히 접수·처리해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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