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부산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푸드월드의 조 모(54)씨가 식품에 사용해선 안 되는 마황 원료로 제조한 '코비큐'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비큐 제품에서는 한약재 마황의 지표 성분인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이 1통 당 총 11.6㎎ 검출됐다. 이 성분을 과량 복용할 경우 불안감, 불면증, 고혈압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 부산 금정구 소재 참건강의 이 모(80)씨가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제조한 'HZ영·저융합균사체(하모니제이션)' 제품도 판매 금지했다.
부산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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