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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게임=악' 중독법은 꼰대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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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게임=악' 중독법은 꼰대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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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게임을 악으로 규정하는 게임 중독법을 '꼰대적 발상'이라고 꼬집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한 게임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겉으로는 (게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규제의 칼을 꺼내드는 꼰대적 발상으로 인해 게임산업 종사자뿐 아니라 게임을 즐기는 팬들이 뜨겁게 제도권에 항의 의사를 표출해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에는 벌써 23만명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게임기업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게임 규제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서명 운동 동참자는 11일 현재 24만명을 넘어섰다.

전 원내대표는 2011년부터 시작된 각종 게임규제 법안과 관련해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18대 국회에도 셧다운 이외에 많은 게임 규제법들이 나왔지만 법리적으로 맞지 않았고 상임위에서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문화위원회, 미래방통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하고 그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리에도 맞지 않는 말"이라며 "새누리당이 아무리 대표 연설을 통해 역설하더라도 법리에 맞지 않는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게임중독법(게임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도입 움직임을 비꼰 것이다. 게임중독법은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중독유발 물질로 규정하고 정부에서 관리하자는 게 핵심이다. 신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게임은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그는 이어 "게임산업은 박근혜정권이 공약했듯이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로 육성해야 할 한국의 가장 유망한 콘텐츠 산업"이라며 "그런데 제도권 기성세대는 아직도 게임산업을 오락실 구석 어디에서 찾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부터 말로는 자유시장경제를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사회전반에 대해서는 자유시장체제에 위배되는 과도한 규제를 추구하는 데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특히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위배되는 (게임중독법이)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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