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해경이 10일 울산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의 방제작업을 완료하고 원인 규명에 들어갔다.
이날 새벽 울산 울주군 온산 앞바다에서 16만t급 유조선 'C이터너티'호가 SK에너지 해상 원유이송장치(부이)로 원유를 이송하던 중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유이송관(길이 200m가량, 지름 61㎝)에서 균열이 발생해 원유 일부가 유출된 것이다. 원유 유출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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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해경은 사고현장이 수습되는 대로 SK에너지와 유조선 관계자 등을 불러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유해액체물질 등을 배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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