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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꼼수입점' 막아라…'듀프리 방지法'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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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시 발의
-면세점 중소·중견기업 할당 특허 비율에서 중견기업 제외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치권이 해외 유수의 면세점업체가 국내 공항에 점포를 내는 '꼼수 입점'을 막기위해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달 세계 2위 면세점업체인 듀프리가 '중견기업'의 탈을 쓰고 김해공항에 안착한 것이 계기가 됐다. 듀프리가 중견기업으로 얼굴을 바꾼 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관세법 개정안' 때문이었다.


지난달 22일 글로벌 면세점 업체 듀프리의 국내 자회사인 듀프리 토마스줄리코리아는 이날 김해공항 면세점의 DF2(434㎡) 구역 운영자로 낙찰됐다. 당초 면세점 전체 면적의 약 40%를 차지하는 DF2구역은 '괸세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입찰 자격이 제한돼 있었다. 법에 따르면 덩치가 큰 듀프리는 이 구역에 절대 입점할 수 없다.

법적으로 입점이 불가능하자 듀프리는 체구 줄이기에 나섰다. 듀프리는 지난 8월9일 자본금 1000만원으로 유한회사 듀프리 토마스줄리코리아를 설립했다. 듀프리는 우회상장을 통해 중견기업 인증을 받고 당당히 DF2구역에 입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듀프리가 악용한 '관세법 개정안'은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다. 재벌면세점의 독식을 막기 위한 이 법안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진출 비율 면적 기준 50% 보장 ▲전 면세점 국산품 매장 면적 일정 비율 이상 보장 등을 담고 있다. 듀프리는 이 법안에서 '중소ㆍ중견기업의 진출 비율 할당'에서 발목이 잡히자 편법을 써 입점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관세법 개정안'은 시행령에 문제가 있어 '꼼수 입점'을 더 쉽게 만들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이 법안의 시행령을 발표했는데 원안을 크게 왜곡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홍 의원이 재벌 기업의 규모를 규제하는데 '면적 기준'을 적용했던 것을 '특허수 기준'으로 변경하고 중소ㆍ중견기업 진출 비율도 20%로 낮췄다.


재벌면세점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 왜곡ㆍ변경되자 정치권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법안을 발의한 홍 의원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행정부에 시행령을 위임했는데 입법취지의 근간을 왜곡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7일 법안의 원안을 살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발의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홍 의원이 다시 내놓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초 법안을 살려 '중소기업에게 면적 기준 30% 보장'을 담고 있다. 특히 듀프리 사건의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중소ㆍ중견기업 할당 특허 비율 범위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했다. 특혜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좁히며 규제를 더 강화한 것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면세점업계에서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곳은 '동화 면세점' 한 곳 뿐이다. 홍 의원은 "동화 면세점은 호텔 신라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안정된 운영을 하고 있어 특허 비율 범위를 중소기업에게 좁혀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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