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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세제개편 토론회' …"朴정부 지하경제 양성화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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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협력비용 증대, 세무조사 불안감 증가 등 최소화 필요"
-"법인세 과세구간 4단계로 늘리고 세율도 인상해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5일 개최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지적됐다.

홍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의 개선방향 대토론회'를 갖고 2013년 정부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나, 세제로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게 달성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올해 세제개편안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은 긍정적이나, 그것만으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상 5년간 27조2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박 교수는 "국세청, 관세청 등 과세관청에 어느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지가 관건"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면서 납세자에게 지나친 납세협력비용 증대,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증가 등을 최소화하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재이 세무사이자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도 의문을 제기했다. 구 소장은 "세법개정안에서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은 그 대상과 세수효과 등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며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둬야 할 세금의 '지하경제'는 세금이 아닌 사법적으로나 단속해야 하는 음침한 지하경제나 세정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과세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돼 정상적으로 소득과 거래를 해도 세금 한 푼 과세 못하는 '세금루프홀'"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인세율 과세구간을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리는 동시에 세율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소위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법인세 인하에 따른 투자 및 고용효과도 발생되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에 집중된 비과세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법인세율 과세구간을 ▲2억원 이하(10%) ▲2억원 초과~100억원 이하(22%)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25%) ▲1000억원 초과(27%) 등 4단계로 수정하는 동시에 세율도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세수 증대 규모는 올해를 기준으로 총 6조117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강 교수는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의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12%)과 10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16%)을 각각 15%와 20%로 상향조정하고, 100억원 이하 법인(10%)에 대해서는 기존의 최저한세율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제감면액을 축소 또는 폐지해 최저한세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2011년 기준으로 법인세 세액공제 7조4104억원 중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세액공제는 2조8261억원으로 전체의 38.1%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의 30.5%가 최저한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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