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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조합' 해산 신청 기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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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조합' 해산 신청 기한, 1년 연장 송파구 일대 재개발을 추진중인 사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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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뉴타운 조합(추진위)의 해산조건 완화 기간이 1년 더 늘어난다. 실태조사 신청 기간은 2014년 1월 말로 종료된다. 조합해산 신청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 모두 뉴타운 출구전략 조건 완화기간을 연장하는 데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협의를 마쳤고 사실상 법 통과 절차만 남아 빠르면 이달 중 국토위 소위에 법안이 상정돼 연내 통과될 전망이다.


일몰 시한을 넘기면 추진주체가 해산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동의율이 50%에서 75%로 상향된다. 민법(제78조) 적용을 받아 조합원 75%의 동의를 얻어야 해산이 가능해진다.

김관영 의원은 "이미 결과를 통보받은 지역일지라도 2014년 1월31일까지 해산을 신청하지 않으면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해산이 가능하다"며 "조합해산신청 기한을 2015년 1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면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주민들이 숙고해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정체된 정비사업의 조속한 종결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말 뉴타운 수습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서울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571개구역 중 315개 구역에서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추진주체가 있는 135곳 중 66곳, 추진주체가 없는 266곳 중 180곳은 추정분담금을 통보받았다. 진로를 결정한 130곳 중 88곳은 해제로 가닥을 잡았고 42곳은 재개발ㆍ재건축을 계속 추진한다.


실태조사 후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곳이 3분의 2에 달한다.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조합원들을 상대로한 해산 동의서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뉴타운 구역 지정 해제 기준을 완화한 법안은 내년 1월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어서 연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태조사 접수 기간과 조합(추진위)해산 요건 완화 기간도 내년 1월 말 동시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구역 등 해제 ▲추진위ㆍ조합 취소를 골자로 지난해 2월1일 개정됐다. 도정법은 2012년 2월2일 이후 구성된 추진주체(추진위원회ㆍ조합)가 2~3년 내 다음 단계로 이행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진위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토지등 소유자 30%, 추진주체(조합ㆍ추진위)가 있는 곳은 50%가 해제를 요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일몰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완화요건이 종료돼 해산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다.


이에 서울시와 국토부는 실태조사 접수는 연장하지 않고 결과 통보 후 조합(추진위) 해산 신청 기간만 1년 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월 현재 조합이나 추진주체가 있는 곳 중 실태조사가 진행중인 곳만 70개 구역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6~8개월이고 주민들이 조합(추진위) 해산여부를 정하는 기간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해산 신청 기간만 1년 더 늘린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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