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관리사업 용역비 전액 서울시가 부담, ‘출구전략’ 속도 낸다
이 같은 전폭적인 비용지원 대상 사업장은 현재 실태조사를 마치고 대안사업을 준비 중인 130여개 사업장이 우선 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연말까지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 짓기로 한 가운데 뉴타운 출구전략이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전면철거식 개발을 포기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다. 주거환경관리사업에 한해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수립 비용이 대상으로 설계업체와의 계약비는 물론 기타 용역비 등이 모두 포함됐다.
대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장당 평균 용역비 2억원의 예산은 서울시가 내놓기로 했다. 서울시 최초로 지구 전체가 해제된 ‘창신·숭인뉴타운’ 등 10곳이 이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최소 20억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8월 말 기준 실태조사를 마친 130여개 사업장이 모두 대안사업을 도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 예산에는 260억원이 추가 배정된다.
현재 서울시가 내놓은 대표적인 대안사업으로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 꼽힌다. 행정구역상 최소 단위인 ‘1개 동’보다 작은 단위로 정비하는 ‘마을공동체’와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포함됐다. 최근 첫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단장을 마친 마포구 연남동 일대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로써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은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의 법적 지원장치를 모두 갖추게 됐다. 우선 올 초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지 내 주택개량 및 신축 공사비의 80%까지 융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여기에 전면철거식 정비사업을 지양하기 위해 개발요건도 강화했다. 재개발 구역을 판단하는 기준인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중’을 현행 60% 이상에서 이달부터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매몰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 상태다.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사업장에 한해 매몰비용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뒤 3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비용 보조범위와 방법 역시 확정돼 시행 중이다. 지원가능한 비용은 용역비, 인건비, 회의비 등 서울시가 정한 29개 항목으로 구역별로 편차가 심한 인건비의 경우 평균 비용을 기준으로 상한치를 적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에는 매몰비용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사용계획서’를 해당 자치구에 미리 제출해야 지원해주기로 했다. ‘얼마를 누구에게 우선 갚겠다’는 일종의 상환 계획서다. 매몰비용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발생한 ‘돈 문제’인 만큼 민사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면철거식 개발을 포기한 사업장에 대한 재정 및 행정지원을 강화해 노후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서 8월에는 개발의지가 높은 지역에 대한 지원책도 내놓은 만큼 기존 정비사업장과 대안사업장 모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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