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은택)는 7일 오전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시인에게 후보자 비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진위를 확인할 수 없지만, 후보자 비방 혐의는 당시 안씨의 지위와 대선 상황이나 시점 등에 비춰 비방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지난달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을 내린 점을 고려해 최소한의 양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안 시인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17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8일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은 안 시인에게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들과 일부 의견이 다르다며 바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선고를 연기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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