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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회의록 사건 본질은 국정원·여당의 불법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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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NLL 회의록' 문재인 전 대선 후보 참고인 소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6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문 의원은 같은 당 소속 이춘석·전해철 의원과 함께 이날 오후 1시47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왔다. 문 의원은 검찰 조사에 앞서 "국민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NLL을 확실하게 지켰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국정원에 남겨놓은 국가 비밀기록을 국정원과 여당이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왜곡해서 대통령선거에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검찰 수사는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에게 너는 잘못이 없느냐고 따지는 격”이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민주당은 그간 검찰의 회의록 국정원본 유출 수사가 미진하다고 지적해 왔다.


이날 검찰청사엔 문 의원이 도착하기 10여분 전부터 지지자 120명이 안개꽃을 들고 늘어선 채 문 의원이 청사 내로 모습을 감출 때까지 “부정선거 규탄한다. 박근혜는 하야하라”고 외쳤다.

문 의원은 정상회담 회의록이 작성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기까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는지, 명시적인 삭제 지시·보고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 755만여건을 압수·열람한 결과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면서, 대신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봉하마을로 이관됐다가 이후 국가기록원에 반환된 ‘봉하 e지원’에서 2개의 회의록을 찾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른바 ‘복구본’과 ‘발견본’ 2개 회의록의 법적 성격을 대통령기록물로 잠정 결론 낸 뒤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검토 중이다.


참여정부 측은 이들 회의록이 각각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과 수정본으로 고의적으로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초본은 기재 내용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노 전 대통령이 결재하지 않았고 수정본은 국가기록원 이관을 위한 재분류 과정에서 e지원 초기화 작업과 맞물려 실수로 빠졌다는 것이다.


초본 삭제 역시 표제부 삭제에 그친 것으로 이 같은 과정은 e지원을 통째로 복사한 봉하 e지원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해명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명’이라며 액면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검찰은 국가기록원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열람에 이어 회의록의 생산·등록 및 이관에 관여한 참여정부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해 왔다.


검찰은 문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끝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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