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도내 1만3000여명의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소비생활교육을 실시한다.
도는 7일 수능시험 실시 후 도내 46개 고교를 돌면서 1만359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비생활교육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능시험을 마친 고교 3학년생들이 악덕상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고, 이들에게 소비생활 능력향상을 통해 현명한 소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특수거래(방문ㆍ전화권유ㆍ다단계 등) 피해사례 ▲소비자관련 법규 및 대응방법 ▲피해예방을 위해 알아야 할 점 등이다. 특히 지난 7월 1일 민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개정되면서 미성년자 보호 규정도 교육에 넣었다.
도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수능시험 이후 일부 판매업자의 부당한 상술로 피해를 보는 고3학생들이 많다"며 "피해를 입은 학생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상담센터와 피해구제절차에 대한 안내도 이번 교육을 통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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