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기도 고3수험생 '소비생활교육'…1만3천명 대상

시계아이콘00분 2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도내 1만3000여명의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소비생활교육을 실시한다.


도는 7일 수능시험 실시 후 도내 46개 고교를 돌면서 1만359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비생활교육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능시험을 마친 고교 3학년생들이 악덕상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고, 이들에게 소비생활 능력향상을 통해 현명한 소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특수거래(방문ㆍ전화권유ㆍ다단계 등) 피해사례 ▲소비자관련 법규 및 대응방법 ▲피해예방을 위해 알아야 할 점 등이다. 특히 지난 7월 1일 민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개정되면서 미성년자 보호 규정도 교육에 넣었다.

도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수능시험 이후 일부 판매업자의 부당한 상술로 피해를 보는 고3학생들이 많다"며 "피해를 입은 학생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상담센터와 피해구제절차에 대한 안내도 이번 교육을 통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