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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감차, 유가보조금 기금으로 실비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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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감차, 유가보조금 기금으로 실비보상한다 정부가 택시감차에 대해 정부·지자체 예산 1300만원과 유가보조금 등으로 실비 보상키로 했다. 사진은 서울시 택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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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감차 대상 택시에 시세 수준인 5000만원 안팎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택시 1대당 1300만원의 정부ㆍ지자체 예산에 유가보조금으로 만든 기금을 통해 실비 보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택시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감차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실거래가로 지원키로 방향을 정했다. 감차 대상 택시 1대당 정부ㆍ지자체 지원금액은 1300만원이다. 나머지 차액은 계속 운행하는 택시들의 유가보조금을 모아 만든 기금에서 채워주기로 했다. 정부의 유가 보조금은 2011년 기준 약 4553억원이다. 전국 25만5000대의 택시를 감안하면 한 대당 140만원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가보조금이 연 140만원이면 한 달에 11만원 꼴인데 이는 택시 공급을 줄였을 때 택시업자들이 얻는 수익으로 상쇄하고도 남는 금액"이라며 "특정 도시를 대상으로 업계와 택시가 20% 줄어든다고 가정했을 때를 시뮬레이션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보상 관련 실거래가 산정은 지역별 위원회를 만들어 정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의 택시 실거래가는 서울이 5000만~6400만원, 인천이 4000만~5500만원, 경기도가 4500만~7000만원 수준이다. 천안은 1억원까지 간다.


국토부는 다음주께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다. 또 이런 작업들을 위해 내년 1월 전국 단위의 총량 조사를 실시하고 감차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7월부터 사업구역별로 감차를 추진한다. 감차 규모는 2만~5만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시범 사업지를 선정하는 중이다.


관건은 정부가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통과 여부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종합대책안은 폐지된다"며 "종합대책안은 택시 감차와 그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기 때문으로 택시 대수를 줄이지 않고 보상만 하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 기준 전체 택시는 총 25만4973대(법인 9만1530대, 개인 16만3443)로 1995년 20만5835대보다 24% 증가했다. 수송실적은 49억2000명에서 38억5000명으로 22% 줄었다. 1일 대당 수송실적은 65.5명에서 41.4명으로 감소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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