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르메이에르 건설 분양사기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있는 정모 르메이에르 회장(62)이 4일 구속됐다.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무겁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 오피스텔과 상가 100여 호실의 분양대금과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등 4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사 직원 400여 명의 임금 72억여원을 3년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피해 입주자들은 신탁사 중 한 곳인 대한토지신탁 계좌로 입금됐어야 할 분양대금을 시공사인 르메이에르 건설이 중간에 가로채 오피스텔·상가 분양을 받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지난 9월 검찰에 정 회장을 고소했다. 피해 입주자는 40여명으로 이들이 분양대금으로 낸 돈은 25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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