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이 '노무비 전용통장'에 별도 관리된다. 수급업체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임금을 떼 먹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임금지급 여부를 매달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2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건설공사 도급 시 공사대금과 임금을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또 수급업체가 임금을 제 때 지급했는지 매달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건설공사를 발주 받은 건설업체 중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 보증기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도록 해 임금 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수급업체는 보증기관으로부터 임금지급 보증서를 받아 계약 체결 전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납부월수가 12개월을 넘은 근로자 중 퇴직ㆍ사망하거나 60세가 돼야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65세가 넘은 근로자의 경우 납부월수가 12개월을 넘지 않아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 37만6000명이 추가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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