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균]
전남 보성경찰서는 지난 1일 취업을 가장해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 이모(25)씨에 대해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7일 보성군 보성읍 한 신축공사현장 노동자로 위장취업 한 뒤 인근 재활용 업체 차량을 불러 공사현장 소장행세를 하며 총 600만원 상당의 실리콘과 우레탄을 실어 광주지역 동종 제품 판매점에 되판 혐의다.
경찰은 이씨의 부탁을 받고 훔친 물건을 운반해준 재활용업체 관계자에 대해서도 장물운반죄로 추가 입건할 예정인 한편, 이씨에 대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김영균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