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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관련 법안 정기국회 내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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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는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부동산활성화를 위한 주요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 등이 실제로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것은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영향이 크다"면서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특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수직증축 리모델링, 주택바우처제 도입 등의 통과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고에서 "4ㆍ1 부동산 대책과 8ㆍ28 전ㆍ월세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다가 입법지연으로 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주택보급률 확대와 인구구조 변화, 안정성장 시대 도래 등 시장 구조변화를 반영해 과거 투기과열시대의 규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전·월세 상한제 탄력 적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현금청산시기 연장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주택 바우처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보금자리법 개정안 ▲층간 소음 개선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아파트 관리 대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을 제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야당에서 협조해주지 않으면 쓸모없는 상태가 된다"면서 "여당에서도 야당을 찾아가 설득하겠지만 장관이 직접 야당을 찾아가 절박한 상황을 설명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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