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 오피스텔 입주자들, 업체에 관리규약과 회계자료 공개요구…이를 거부해 구청서 과태료 받아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아파트관리사무소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커진 가운데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관리사무소의 투명한 관리를 요구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에서 오피스텔 입주자들(구분소유자, 건물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입주자)이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관리비 사용내역과 관리규약, 회계 보고 등의 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것.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법) 제66조’에 따라 관리인은 해마다 1회 소유자에게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오피스텔이 들어선 1992년부터 올해까지 관리사무소는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다.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H오피스텔의 입주자 모임(가칭)은 “지난해부터 입주자 몇명이 모여 관리사무소에 관리규약 공개, 회계보고 공개, 예치금통장 공개 등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못 보여준다고 거부했다”며 “공개거부로 버티는 것은 투명한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의문을 삼은 부분은 크게 3가지다. 먼저 관리규약 공개거부다. 집합건물관리는 관리규약이 최우선이다. 관리비, 회계처리 기준 및 회계 감사,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 범위, 직원의 자격요건 및 인사, 보수, 퇴직충당금, 대행수수료 등의 근거가 관리 규약에 들어 있다. 그들은 “규약을 공개해 이에 준해 회무감사를 하면 모든 게 분명해진다”고 말했다.
다음은 회계보고와 예치금통장 공개 거부다. 이들은 “매월 받아가는 관리비를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입주할 때 낸 예치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운용되는지와 입주 때 냈던 3.3㎡당 1만5000원의 예치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공개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용시설의 임의임대 근거 및 임대에 따른 수익공개도 요구했다. 오피스텔엔 2009년까지 지하 4층 기사대기실에 H호텔 세탁소가 들어있었고, 특정업체에 지하 5층 기사대기실과 계단 밑 창고 등을 임대했다. 이에 대한 모든 부분의 경과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리업체인 D기업 E대표는 “1992년에 H오피스텔이 들어선 뒤 지금까지 입주민들이 자료 공개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집합법상 관리단이 이를 요청해야 공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H오피스텔은 45% 정도의 지분을 D기업이 갖고 있어 관리단을 꾸리기 어렵다는 게 입주자들 설명이다.
입주민들은 “관리단이 아니란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구분소유자 1명이 자료공개를 요청해도 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A오피스텔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입주자 B씨가 지방법원에 ‘회계자료공개 가처분’을 신청, 지난해 9월 대전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B씨는 “전국적으로 관리비를 속이거나 관리비의 실제비용을 높이는 사례가 많다”며 “자료공개 거부는 상식 선에서 봐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오피스텔은 이 일이 있은 뒤 관리비를 내렸다.
한편 유성구청은 H오피스텔입주자들 민원을 받아들여 D기업에 자료공개 거부에 따른 과태료를 물렸다. D기업은 올해 말까지 자료를 정리해 입주자게시판에 사무 보고를 하기로 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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