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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축은행도 할부금융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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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내년 2월부터 저축은행 창구에서 후순위채 판매가 금지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은 할부금융업도 취급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을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키로 했다. 발행이 허용되는 경우는 BIS비율 10% 이상인 저축은행이 투자적격 등급 이상의 후순위채를 증권사 등을 통해 공모발행하는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법인을 대상으로 사모발행하는 경우다.


예금과 후순위채를 판매할 경우 설명 의무도 강화되며 광고규제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 여신심사위원회와 감리부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동일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여신규제도 강화했다.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해 자산운용을 할 경우 준수할 기준도 명확히 했으며, 저축은행의 임원은 문책경고나 감봉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야 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일정 요건(BIS비율 최근 2회계연도 연속 10% 이상, 기관경고 이상 전력이 없는 경우)을 충족하면 할부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에서의 의무대출비율을 충족하는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점포를 설치할 때 증자할 금액을 50% 경감해주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의 자율규제 기능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11월4일부터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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