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한 외국 업체와 동시에 송사에 휘말렸던 두산인프라코어와 한국항공우주(KAI)의 희비가 엇갈렸다. 두산인프라는 승소, KAI는 패소했다.
두산인프라는 러시아의 엔지니어링 업체인 PKBM이 제기한 항공기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부당 사용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두산인프라의 전신인 대우중공업은 PKBM과 공동으로 항공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그러나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항공 사업부문은 KAI로, 중장비 관련 부문은 두산인프라로 넘어갔다. 그런데 항공기 시뮬레이터 공동 개발자인 PKBM은 2007년 10월 “두산인프라가 시뮬레이터 사용료를 분담하지 않고 있다”며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항공 사업부문이 KAI로 넘어간 사실을 모르고 오인해 소송한 것이다.
공판이 벌어질 때마나 증인 미출석 등으로 절차가 지연되면서 소송은 6년이나 걸렸다. 러시아의 모스크바 상설 중재재판소는 지난달 21일에서야 “PKBM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KAI의 사정은 달랐다. PKBM사가 제기한 항공기 시뮬레이터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모스크바 중재재판소는 최근 527억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과거 대우중공업이 PKBM과 인력 교류를 하며 공동 개발한 기술을 KAI가 대한민국 공군 훈련기에 제공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KAI 측은 “소송은 2004년에 제기됐는데 회사로 소송 사실이 송달된 것은 9년만인 지난 4월이었는데 이어진 공판 기일에 이런 결론이 났다”면서 “대우중공업 시절 있었던 일이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달이 늦어지면서 입장을 밝힐 기회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KAI는 항소 기간인 오는 25일까지 이사회 등을 거쳐 러시아 법원에 정식 항소하기로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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