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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자체 수정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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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23건, 교육부 권고안 중 64건은 거부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 교학사를 제외한 7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들이 31일 총 623건을 수정·보완한 자체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1일 교육부 장관이 7종 교과서에 수정·보완 권고를 내린 578건보다 많은 숫자다. 7종 집필진은 교육부의 권고 사항 중 상당 부분은 자체수정안에 반영했지만 64건은 거부해 교육부가 이들의 자체수정안을 받아들일지 결과가 주목된다.


7종 집필진은 "지난 21일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수정보완 요구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적법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며 "자체 수정안을 1일 교육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7종 교과서들이 국가정체성을 훼손한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개탄할 일이지만 더 이상 한국사 교과서 채택과 보급이 늦어져 교사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자체수정안을 내 놓게 됐다"고 말했다.


7종 집필진의 수정안은 '집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예컨대 교육부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 시기가 1944년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수정 권고한 것에 대해 집필진은 '1930년대부터' 또는 '만주 사변 당시부터'라는 서술 등을 추가했다. 광복 이후 정부 수립 과정에서 남북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다고 오해될 수 있다고 수정 지시한 부분과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더 추가로 서술하라는 지적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적한 북한 관련 등의 서술에 대해서는 수정을 거부했다. 교육부가 북한의 주체사상에 "북한의 선전용 자료나 북한 내부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자칫 학생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금성출판사는 "'북한 학계의 주장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으로 객관적 인용을 했음을 서술했고 본문에 주체사상이 김일성 개인 숭배로 이어졌다고 그 문제점을 분명히 서술했다"고 반박했다. 천재교육은 "교과서에 제시된 자료는 '체제 선전용 자료'가 아니라 주체사상의 등장 배경을 가장 직접적으로알 수 있는 자료"라며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했다'는 서술에 대해 교육부가 "북한의 토지개혁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토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경작권만 지급한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며 추가 설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리베르스쿨은 "이는 소유권을 준 것으로 보는 것과 경작권을 준 것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기 때문에 보조단에서 두 견해를 반영해 설명했다"고 반박하며 거부했다.


교육부는 7종 교과서 집필진이 제출한 자체수정안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우선 검토하게 한 뒤 문제가 되는 사항은 수정심의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정심의위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교육부 장관은 해당 출판사에 수정명령권을 발동할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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