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구매 상한액 등 토토 판매점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이 땜질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의원(민주당)은 “한사람이 5000만원 이상 불법 무한 베팅을 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의 실상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토토의 심각한 불법성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달 30일 ‘체육진흥투표권 건전성 강화방안’을 내놓고 불법행위 판매점으로 지목된 5 중 5000만원을 불법 베팅한 1곳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4곳은 영업정지 21일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박 의원은 “문체부와 국민체육공단이 그동안 보고도 못 본 척 눈감는 등 사행산업 규제보다 체육진흥기금만 더 걷으면 된다는 반사회적 사고로 불법을 방치해 왔다”고 질타하며 "관련 조치 또한 땜질 식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어 "문체부가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 번 없이 매우 즉흥적일 뿐 만 아니라 허점투성이 대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문체부의 토토 불법 근절 방안에는 ▲ 1분 이내 동일조합으로 3만원 이상 연속 5건 초과 발권시 60분간 발매 차단하고 ▲ 초과 발권이 의심되는 판매점 CCTV 설치 ▲ 구매상한액(회차당 10만원) 초과 판매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300만원의 신고포상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2만5000원 연속 발권 방식으로 회피 가능하며 다른 인근 판매점을 통해 불법 베팅이 여전히 가능한데다 1건당 신고포상금이 5만원에 불과하고 그마저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신고제는 올해 44건(8명) 신고에 그칠 정도로 미약한 수준이다.
박 의원은 “문체부가 내놓은 대책에서 불법 토토를 근절하겠다는 진정성과 의지가 읽히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열 가지 대책을 나열하는 것보다 전자카드 한 가지만 도입하면 불법성이 쉽게 해소되는데도 문체부가 고의로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자카드 조기 도입을 촉구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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