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1월1일부터 서울세관에서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심사·확인된 기업 물품 FTA포털에 공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업무에 대해 잘 모르는 중소협력업체들은 관할세관에 가면 원산지확인에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31일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FTA 협약을 맺는 나라가 늘면서 대기업(수출자)에 부품 등을 대어주는 중소협력기업은 원산지검증 부담으로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꺼리고 있어서다. 대기업 수출자도 원산지확인서에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협력업체에 증빙자료를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잦은 점도 중소기업엔 업무 부담이 됐다.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는 세관장이 중소업체가 발급한 원산지확인서의 적정성을 확인해주는 제도다.
세관장은 중소제조업체로부터 포괄원산지확인서와 관련 자료를 받아 발급된 확인서가 FTA특례법령과 자유무역협정에 맞는지 심사·확인한다. 품목분류번호(HS코드) 6단위로 협정별 원산지기준을 갖췄는지 등을 심사해줘 수출업체는 세관심사가 끝난 원산지확인서를 수출품 원산지판정에 활용, ‘한국산 물품’의 FTA 특혜수출에 쓸 수 있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의 원산지 증빙부담을 덜어주고 확인서의 신뢰성도 높여 기업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일도 없어진다.
관세청은 이 제도를 11월1일부터 서울세관에서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따라서 수출기업에 원재료 등을 만들어 공급하는 서울세관 관할 중소협력업체는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이 심사·확인한 기업의 물품은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에 실린다.
관세청은 시범운영에서 나오는 문제점 등은 관련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고칠 때 반영시켜 전국 세관으로 대상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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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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