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 등 6곳에 ‘원산지 사전검증지원센터’ 신설…수출업체 신청 받아 원산지 적정여부 사전검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24일부터 수출기업들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사전검증서비스’에 나선다.
관세청은 FTA 활용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부담을 덜어줄 ‘원산지 사전검증지원센터’를 신설, 이날부터 ‘원산지 사전검증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관세청 본청의 사전검증 지원본부 아래 6개 본부세관에 사전검증지원팀(14명)이 배치됐다.
따라서 원산지검증에 대비키 위해 수출업체가 신청하면 해당 세관에서 원산지 적정여부를 검증, 컨설팅해 준다.
이는 FTA 수출 및 이에 따른 원산지검증 요구가 늘고 있어서다. FTA 발효국(46개국)에 대한 수출액은 지난달 말 현재 1616억 달러로 해마다 늘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39%에 이른다.
FTA 발효국 수출비율은 2010년 15.2%→2011년 26.2%→2012년 37.3%→2013년 9월 현재 39.1%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상대국가 세관의 검증요청도 꾸준히 늘어 올 9월에만 290건이 몰려 지난해(229건)를 훨씬 웃돌고 있다. 2010년 6건이었던 수출원산지검증 요청건수가 2011년 84건, 지난해 229건으로 크게 느는 흐름이다.
그러나 원산지검증결과 원산지관리가 부실한 업체비율이 17%로 원산지검증에 대한 꼼꼼한 대비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관세청은 수출업체가 FTA로 물품을 팔았을 때 상대국으로부터 FTA특혜를 받더라도 수개월에 걸친 원산지검증을 통과해야 하는 점을 감안, 꼼꼼한 준비를 당부했다. 원산지 위반내용이 드러나면 세금추징, 상대국 수입업자와의 분쟁 등을 겪을 수 있고 무역거래가 끊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상대국가 검증요청이 있으면 상담해주는 사후검증 상담지원시스템을 운영했으나 앞으론 원산지검증대상 선정전이라도 원산지사전검증을 해준다.
관세청은 원산지사전검증을 이용하는 수출업체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게 여러 방안들을 마련했다.
세관의 고유 업무인 원산지검증기법을 활용, 검증에 대비할 수 있는 요령을 수출업체에 알려줘 FTA 원산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상대국에서 검증요청 받은 물품이 사전검증물품과 같을 땐 사후검증을 생략하는 등 업체부담도 덜어준다.
사전검증에서 잘못된 게 발견됐을 땐 계도와 시정권고를 원칙으로 하며 권고를 한 업체에 대해 성실업체 평가 때 점수혜택을 준다. 원산지사전검증은 원산지 확인자료를 낼 수 있는 FTA 활용(예정) 수출품을 대상으로 한다.
관세청은 올 연말까지 원산지사전검증을 시범운영, 모니터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원산지 사전검증신청서를 각 세관(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평택)에 내면 도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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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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