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동발급제 시행 등 FTA 관세특례고시’ 손질…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 원산지확인서 등 제출 생략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서류들이 줄어든다.
관세청은 10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고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역업체들이 FTA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와 수입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절차가 크게 간소화 된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 간소화 및 자동발급제가 시행된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우리 수출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협정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물리는 중요 서류다.
한·아세안 FTA,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한·페루 FTA협약에 따라 세관, 대한상의 등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원재료구입명세서 등 여러 서류들을 되풀이해서 내야했다.
게다가 세관에서 인증 받은 수출자라도 증명서 발급 때마다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하는 등 불편이 따랐다.
그러나 앞으론 최근 1년 안에 같은 종류, 같은 질의 제품을 같은 나라로 수출하거나 같은 재료, 같은 공정의 물품일 땐 필수서류 이외 추가 입증서류를 내지 않도록 했다.
따라서 해당업체는 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원산지소명서만 내고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 원산지확인서, 생산공정명세서, 매뉴얼 등은 내지 않아도 된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발급을 신청할 땐 기관의 심사 없이 빨리 처리해 기업이 편하도록 한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둘째, 협정관세적용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수입자가 FTA 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써서 세관에 내야 했다. 이 때 신청서의 항목들 중 수입신고서와 겹치고 필요 없는 항목을 없애거나 줄여(33→26개) 기업의 신청절차를 편하게 한다.
셋째, 필요한 서식이 새로 만들어졌다. 수출기업이 자기회사 시스템에서 전자로 된 원산지증명서를 갖출 수 있게 관련 전자문서서식들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또 민원인들이 신청할 때 필요한 ‘사전심사결과 이의제기서’와 ‘비밀취급자료 지정요청서’의 서식 등도 만들었다.
안병옥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은 “이번 조치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더 빠르고 편해져 우리 상품의 FTA 특혜수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받아들여 FTA를 더 쉽게 활용토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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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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