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영남제분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영남제분 주권은 31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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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기자
입력2013.10.30 18:34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영남제분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영남제분 주권은 31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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