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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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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30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돼 늦어도 11월 중순께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상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때로부터는 15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창재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문회 준비단을 꾸렸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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