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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문회 거짓 증언’ 현병철 인권위원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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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정훈)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현 위원장에 대해 지난달 초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현 위원장을 재판에 넘기기엔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에 나와 논문표절 및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에 대해 허위 진술하고, 탈북자 2만여명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해 편지를 발송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야당의원들로부터 고발당했다.


함께 고발된 인권위 김태훈 전 비상임위원, 손심길 사무총장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 1월과 3월 각각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이 두 사람을 직접 불러 조사한 것과 달리 현 위원장은 8월 서면조사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조사는 다 했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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