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흥군(군수 이명흠)은 201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44필지에 대해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해당 토지의 특성을 현지 조사하여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했으며 주민 열람기간을 거쳐 결정 공시하게 되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군 민원실 및 읍·면에서 접수받아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조사를 거쳐 재결정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장흥군 홈페이지(www.jangheung.go.kr)에서도 열람 가능하며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종합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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