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는 서울 교원 17명에게 한 달 이내에 학교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전교조 전임자가 소속된 학교와 학교법인, 담당 지역 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규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같은 서울시교육청의 조치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내리자 다음날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복귀 지침을 전달한 바 있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로 활동 중인 서울 지역 초·중·고 교사는 노조 본부 사무처장을 포함해 총 17명이며, 이들은 복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 또는 징계를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노조 전임자들을 대신해 근무하고 있던 기간제 교사의 계약기간은 전임자들이 복귀하더라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전 사전 예고한다.
또한 전교조 서울지부 교육사업 지원금 지급, 사무실 임대 등도 교육부의 방침대로 중단할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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