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자 34명 피감단체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지난해 8월 관세청을 퇴직한 7급 공무원 A씨는 같은 날 한국면세점협회에 재취업했다.
작년 12월 31일 관세청을 퇴직한 6급 공무원 B씨도, 다음날인 올해의 새해 첫 날 한국면세점협회로 재취업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관세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단체다.
이처럼 관세청의 공무원들이 퇴직 후 피감독 단체로 재취업 일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들어 8월까지 모두 34명의 관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관세청의 피감독 단체로 재취업했다.
이들 퇴직 공무원들이 옮겨간 곳은 한국면세점협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등 관세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곳이다. 이 가운데 유관단체로 옮긴 관세청의 고위공무원출신은 억대 연봉을 받으며 근무한다. 전관예우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재취업 기관의 관련성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며 “고위직으로 있던 공무원이 재취업한 단체에 대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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