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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잠적한 경찰관 ‘감봉 1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병가 승인해주고 ·늑장조사한 상급자들은 ‘경고’

교통사고를 내고 잠적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소속 경찰서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감봉 1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2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심야 시간 추돌사고를 내고 잠적한 광주 광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A 경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 감봉 1월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A 경사는 지난달 17일 오전 1시 45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은 뒤 “변상할 현금을 (지급기에서) 뽑아오겠다”며 사라졌다.


이후 병가를 내고 연락이 두절됐다가 사고 4일 만에 소속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또 당시 택시 운전기사에게 연락처를 건넸고 피해가 경미한 점 등으로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A 경사의 교통사고 후 미조치 부분과 뚜렷한 이유 없이 조사를 지연시켜 경찰관으로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A 경사의 사고와 잠적 사실을 알고서도 병가를 승인한 경비교통과장(경정)과 직속상관인 교통안전계장(경감), 담당 사고 조사관(경위), 교통사고조사계장(경감) 등 관련자 4명에 대해서도 서면 경고조치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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