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우리은행이 한진해운의 4억달러(4000억원) 규모 영구채 지급보증 요청과 관련, 모든 채권은행이 참여해 채권비율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우리은행 관계자는 "한진해운의 모든 채권단이 영구채 발행 지급보증을 십시일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몇 개 은행만 영구채 보증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각 은행의 채권비율별로 나눠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게 한진해운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에도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한진해운의 금융권 익스포저(위험노출)은 약 1조4000억원으로, 은행권에는 약 1조원이 있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약 6300억원, 농협 1000억원, 부산은행 800억원, 우리은행 550억원, 하나은행 550억원, 국민은행 450억원, 외환은행 41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채권비율별로 지급보증을 하게 되면 산은이 가장 많은 지급보증을 지원하고, 농협과 부산은행도 우리은행보다는 많은 금액의 지급보증을 지원해야 한다. KB국민은행과 외환은행도 지급보증에 나서야 한다.
앞으로도 기업들의 영구채 발행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두산인프라코어가 국내 최초로 영구채 발행에 성공했고, 영구채가 자본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만 매번 지원에 나서긴 어렵다는 것이 우리은행의 입장이다. 영구채 발행 지급보증에 나설 경우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락은 불가피하다.
내년이면 우리은행이 매각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부실여신 인수로 인한 매각가격 하락을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는 점도 이같은 차선책을 내놓은 이유다.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악화될수록 매각시 가격매력도 떨어진다.
지난달 한진해운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3곳에 영구채 지급보증을 요청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난색을 표했고,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이 이순우 우리금융 회장을 직접 만나 요청한 뒤에도 보수적으로 보겠다는 당초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해운산업 악화를 우려한 금감원이 중재에 나서자 이같은 차선책을 내놓은 셈이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각 은행들의 지급보증 참여 의사를 조만간 다시 물을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환은행의 경우에는 이번 영구채 보증에 참여할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면서도 "농협이나 국민은행의 경우 기업금융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있어 보증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용어설명
◆영구채= 만기가 없으면서 매년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 발행회사가 원금 상환 시점을 임의로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만기가 영구적이고 상환 우선순위도 채권보다 뒤처진다는 점에서 국제회계기준상 자본으로 인정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