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13국감]"고소득·고액재산 농어민까지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시계아이콘00분 3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높은 소득을 올리거나 고액의 재산을 보유한 농어민까지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7월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은 대상자는 1679만 세대(3688억여원)였다.

이중 건강보험료의 22%를 경감받는 농어촌경감대상자(농어촌지역 거주)는 1021만 세대였다. 이들이 경감받은 금액은 1650억원이었다. 또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는 농어민경감대상자(농어촌 지역거주, 농어업 종사)와 경감 금액은 각각 274만 세대, 1043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농어촌경감대상자와 농어민경감대상자 누적 합계 2255만1000세대가 4527억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았다.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받는 농어민 가운데 고소득자, 고액재산가가 상당수 있는데 재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해준 결과라고 김희국 의원은 지적했다.


현재 평균적으로 건강보험료 10만원을 경감받는 농어민은 소득 1400만원, 재산 3억원에다 중형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올 7월 기준 농어민경감대상자 가운데 소득 분위 15~20등급(평균 보험료 22만~60만원)인 고소득, 고액재산자로 분류될 수 있는 7만 세대(월 평균)까지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경감받은 보험료는 총 54억900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에 따라 농어민 역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보다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경감과 결손처분 혜택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