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변양균, 김석원 전 쌍용회장 상대 ‘1만원짜리 항소’도 패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4일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여상훈)는 변 전 실장이 김 전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변 전 실장은 금전을 바라는 소송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청구 금액을 3억원에서 1만원으로 크게 낮춰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변 전 실장은 “김 회장이 2007년 검찰 조사에서 아내 박문순 성곡미술관장과 함께 ‘예전 재판에서 변 실장에게 도움을 받고 돈을 줬다’고 허위진술해 기소되는 등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김 전 회장 부부의 진술을 믿기 어렵지만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변 전 실장은 김 전 회장 부부의 진술 등으로 인해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은 2009년 무죄를 확정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