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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19차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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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제19차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계획'을 24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서 등을 접수받아 심사를 추진한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 합병?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함께 이루어진다.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현재 총 109개)를 뜻한다.


제19차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www.ekcc.go.kr)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24)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허가 절차는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며, 올해의 경우 이번 제19차 허가가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허가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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