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실질 심사를 실시할 때 대주주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보다 철저히 조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장폐지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24일 "지난 5년간 상장폐지 심사대상 최대사유는 횡령·배임으로 그 금액은 2조원에 달했다"며 "심사대상 3개 중 1개가 상장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상장폐지 심사대상 회사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빈번해 투자자 피해를 더 키웠다는 설명이다.
지난 5년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기업은 223개였으며, 그 중 36%인 81개 기업이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시장은 대상 기업 193개 중 75개가 상장폐지가 됐으며, 유가증권 시장은 30개 기업 중 6곳이 상장폐지 됐다.
상장폐지 심사 최대사유는 횡령·배임으로 46건(21%)에 그 금액은 2조208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2835억원, 2010년 4570억원, 2011년 5062억원, 지난해 6176억원, 올해 8월 현재 3444억원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다.
횡령·배임 상위 업체로는 롯데하이마트가 256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일이화 1703억원, 온세텔레콤 1547억원, 에스씨디 1166억원, 한화 899억원 순이었다.
상장폐지는 거래소가 횡령·배임이나 분식회계, 자본잠식 등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때 거래를 정지를 하고 상장폐지여부를 심사해 최종결정하게 된다.
강 의원은 "문제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미 대주주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분을 빼내고 주가조작 등을 통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에게 전가하는데 있다"며 "실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기업 중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통보된 기업은 123개 기업으로 대상기업의 55%에 해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력이 막강한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대주주들은 상장폐지 예정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일찌감치 주식을 팔아치워 개인투자자에게 손실이 집중되고 있다"며 "상장폐지 실질 심사 때 대주주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보다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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