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의원, “4대강 사업에 8조원 투자결정한 뒤 책임져야…사장과 경영진에 손해배상소송도 필요”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김건호 사장 등 한국수자원공사 경영진에게 ‘배임죄’를 적용,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들여 경영손실을 불러왔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민주당 충남 공주) 의원은 24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자료에서 4대강사업에 8조원 투자를 결정, 경영손실을 불러 온 수공 경영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배임죄를 적용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4대강 사업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 따라 대운하 위장사업이며 부실설계와 부실공사로 인한 총체적 부실사업으로 밝혀졌다”며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책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토부 등 정부의 공무원들이지만 대운하 위장사업인 4대강 사업에 투자를 결정한 수공의 경영진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밝힌 문제는 크게 3가지다.
먼저 수공은 4대강 사업 8조원 투자로 2012년 12월 기준 빚이 13조8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22.6%로 크게 높아졌다.
수공은 투자비 회수를 위해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부동산경기 침체 속에서 8조원의 수익을 얻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수립과정에서 수자원확보나 수질개선 효과가 없고 오히려 수질악화 등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국민을 속이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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